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개정<2019.12.26>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등에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에는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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