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질의회시
직무대리시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 가능 여부?
safety 1st
2020. 5. 6. 03:39
질의 내용
○ 선임시설관리장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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