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지게차]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개정<2019.12.26>
safety 1st
2020. 5. 7. 23:49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개정<2019.12.26>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2019.12.26>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9.12.26.>
[제목개정 2019.12.26]
[시행일 : 2021.1.16] 제1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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