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4점)
①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②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③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④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
① 폭발 ② 추락 ③ 전도 ④ 협착
2. 산소에너지당량은 5[kcal/L], 작업시 산소소비량은1.5[L/min], 작업시평균에너지소비량상한은 5[kcal/min], 휴식시평균에너지소비량은 1.5[kcal/min], 작업시간 60분일 때 휴식시간을 구하시오 (5점)
E = 산소에너지당량 × 작업시 산소소비량 = 5×1.5 = 7.5[kcal/min]
R= 60(E-작업시 평균에너지 소지량 상항)/E-휴식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60(7.5-5)/(7.5-1.5)=25분
3. 안전성평가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4점)
① 정성적평가 ② 재평가 ③ FTA 재평가 ④ 대책검토 ⑤ 자료정비 ⑥ 정량적평가 |
자료정비 -> 정성적평가 -> 정량적평가 -> 대책검토 -> 재평가 -> FTA재평가
4. 천정크레인 안전검사주기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①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몇( ② )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③ 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점)
(①) 3년, (②) 2년, (③) 6개월
5.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3점)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6. 안전난간대 구조이다. 다음 ( )을 채우시오 (3점)
가) 상부난간대 :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① )cm 이상 나) 난 간 대 : 지름 ( ③ )cm 이상 금속제 파이프 다) 하 중 : ( ④ )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
① 90 ② 2.7 ③ 100
7.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ㆍ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3점)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상 화학반응 밸브의 막힘 등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당해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을 구조적으로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 2가지를 쓰시오. (5점)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방독마스크 가스 및 마스크 종류 색상별 구분 (5점)
종 류 | 시 험 가 스 | 색 |
유기화합물용 | 시클로헥산(C6H12) | 갈색 |
할 로 겐 용 | 염소가스 또는 증기(Cl2) | 회색 |
황 화 수 소 용 | 황화수소가스(H2S) | |
시 안 화 수 소 용 | 시안화수소가스(HCN) | |
아 황 산 용 | 아황산가스(SO2) | 노랑색 |
암 모 니 아 용 | 암모니아가스(NH3) | 녹색 |
10.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4점)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11. 롤러기 급정지장치 원주 속도와 안전거리를 쓰시오 (4점)
30m/min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 ① ) 이내 30m/min 이하 - 앞면 롤러 원주의 ( ② ) 이내 |
① 1/2.5 ② 1/3
12. 가설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4점)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13.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를 쓰시오 (4점)
① 380V ② 1.5kV ③ 6.6kV ④ 22.9kV |
① 30cm ② 45cm ③ 60cm ④ 90cm
14.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당하는 부분을 2가지 쓰시오 (4점)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② 위험물 저장ㆍ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
까지
③ 배관ㆍ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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