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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회시16

일반시험성적서 제출 시 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질의 내용 〇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답변 내용 국인정기구 등으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 받은 기관이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안전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일부항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아울러, oo기관이「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 공인 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2020. 5. 6.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판단 주체?? 질의 내용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판단주체 등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 내용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계상금액 등의 판단주체 및 하수급인의 재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7조제5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하수.. 2020. 5. 6.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보호복은 산안법 위반인가? 질의 내용 산화에틸렌 저장, 사용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보호복을 사용하였을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4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보호복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보호복*은 방열복과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모든 보호복을 총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제27호 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나.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 또한, 가스 상태 물질인 “산화에틸렌”이 물과 .. 2020. 5. 6.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여부 질의 내용 귀 지청에서 질의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 질의내용인 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직책을 가져야만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귀 지청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 피추천인의 위촉대상 여부 판단은 해당 지방관서에서 “피추천인의 지위, 담당업무, 추천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그간 수차례 시달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 기준*” 등을 참고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