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〇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답변 내용
국인정기구 등으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 받은 기관이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안전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일부항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아울러, oo기관이「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 공인 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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