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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회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여부

by safety 1st 2020. 5. 6.

질의 내용

귀 지청에서 질의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질의내용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직책을 가져야만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귀 지청 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나,

- 피추천인의 위촉대상 여부 판단은 해당 지방관서에서 피추천인의 지위, 담당업무, 추천사유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그간 수차례 시달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 기준*” 등을 참고하여 위촉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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