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23

[관리대상 유해물질]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개정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근로자를 작업에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2)·44)·56)·67)·96)·106)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 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2020. 5. 8.
[관리대상 유해물질]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개정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시행일:2021.1.16.] 제44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 2020. 5. 8.
[관리대상 유해물질]제420조(정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제420조(정의)개정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 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 2020. 5. 8.
[굴착작업]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개정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부석·균열의 유무,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