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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23

[관리감독자 직무]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개정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개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0. 5. 7.
[작업장] 제20조 출입의금지 등<2019.12.26> 제20조 출입의금지 등 2020. 5. 7.
[작업장] 제17조 비상구의 설치<2019.12.26> 개정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