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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23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개정<2019.12.26>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개정 ①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도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지할 벽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경우에는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서면심사에 관한 서류(「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형식승인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 설명서등에 따라 설치할 것 2. 제1호의 서면심사 서류 등이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건설기계·기계 안전·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기종별·모델별 공인.. 2020. 5. 7.
[보일러] 제116조(압력방출장치)개정<2019.12.26> 제116조(압력방출장치)개정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에 따.. 2020. 5. 7.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개정<2019.12.26>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개정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 2020. 5. 7.
[붕괴예방 조치]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개정<2019.12.26>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개정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붕괴 등에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 작성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계측시공을 지시받은 경우에는그에 필요한 계측장치 등을 설치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