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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23

[화기작업 관리]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개정<2019.12.26>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개정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 2020. 5. 8.
[화기 등 관리]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개정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8.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개정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설비 등은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보관·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 2020. 5. 8.
[지게차]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개정<2019.12.26>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개정 ①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 안전하게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26] [시행일 : 2021.1.16] 제179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