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개정 <2019.12.26>
① 사업주는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한다)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설비 등은화재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배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 별도로보관·저장해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해당 작업에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신설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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