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개정<2019.12.26>
사업주는 위험물, 위험물 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인화성 고체가 있을 우려가 있는 배관·탱크 또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 외의 인화성유류, 인화성 고체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화재위험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3.,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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