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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23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개정<2019.12.26>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개정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 [.. 2020. 5. 8.
[용융고열물]제271조(안전거리) 제271조(안전거리) 개정 2020. 5. 8.
[화학설비 압력용기]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개정<2019.12.26>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개정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 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 하며, 압력 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 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 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 2020. 5. 8.
[화기작업 관리]제241조의2(화재감시자) 개정<2019.12.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개정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 2020.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