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조(안전거리) 개정<2019.12.26>
사업주는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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