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2조(명칭 등의 게시)개정<2019.12.26>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야 한다. 다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5. 2019.12.26.>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관리대상 유해물질별로 분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2.3.5., 2019.12.26.>
[시행일:2021.1.16.] 제44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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