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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관리대상 유해물질]제420조(정의)

by safety 1st 2020. 5. 8.

[관리대상 유해물질]제420조(정의)개정<2019.12.26>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5., 2013.3.21., 2017.3.3., 2019.10.15., 2019.12.26.>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2. “유기화합물”이란 상온·상압(常壓)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有機溶
劑)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금속류”란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展性)과 연성(延性)을 가진 물질 중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산·알칼리류”란 수용액(水溶液) 중에서 해리(解離)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하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 중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가스상태 물질류”란 상온·상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6.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 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 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7.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피트의 내부
사.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아. 덕트의 내부
자. 수관(水管)의 내부
차.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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