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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관리대상 유해물질]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by safety 1st 2020. 5. 8.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개정<2019.12.26>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근로자를 작업에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2)·44)·56)·67)·96)·106)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 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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