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개정<2019.12.26>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근로자를 작업에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2)·44)·56)·67)·96)·106)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 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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