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판단주체 등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 내용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계상금액 등의 판단주체 및 하수급인의 재량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7조제5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작업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 및 원수급인,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적정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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