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산화에틸렌 저장, 사용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보호복을 사용하였을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4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보호복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보호복*은 방열복과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모든 보호복을 총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제27호 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열복 나. 액체상태의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용 보호복 |
○ 또한, 가스 상태 물질인 “산화에틸렌”이 물과 반응 시 유기화합물질인 “에틸렌 글리콜”로 물성 변화가 예측된다고 하여
“산화에틸렌”을 저장, 사용하는 업체에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같은 법 제34조의4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별표12 제1호: 유기화합물(113종) 가. ∼ 츠. 에틸렌 글리콜 별표12 제2호: 금속류(23조) 별표12 제3호: 산․알칼리류(17종) 별표12 제4호: 가스상태물질류(15종) 가. ∼ 다. 산화에틸렌 |
○ 다만, “산화에틸렌”을 저장, 사용하는 업체는 불침투성 보호복 등을 비치하고 사용해야 하므로 이 경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51조 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별 보호구 등에 대한 참고자료(보호구의 이해)를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시달(’13.6.8.)*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감독관 학습자료(보호구의 이해) 송부(제조산재예방과-665,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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