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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회시16

공기 호흡기는 안전인증 면제 대상? 질의 내용 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지 여부 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받은 공기호흡기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밀폐공간 작업 시 근로자의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 호흡기 및 송기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기호흡기는 산업현장(밀폐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2020. 5.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법은? 질의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답변 내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4조에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5조에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①, ②의 방법으로 계상한 금.. 2020. 5. 6.
무선 원격제어 샤클핀 제거는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질의 내용 작업자가 수동으로 샤클핀을 해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 원격제어를 통해 샤클핀을 해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상품의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항목2(안전시설비 등)은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공사 수행 도구․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자동 안전샤클”의 경우 상기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수행도구가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자동 안전샤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 2020. 5. 6.
맨홀 뚜껑 개방 장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질의 내용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작업의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맨홀뚜껑 개방장치’를 개발하였는데, 동 제품의 구입비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제2항제3호에서는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제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맨홀뚜껑 개방장치”의 경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제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2020.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