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부 질의회시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는? A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 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에 따른 분류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3.
하드웨어장비에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건설업인가? ‘A'사가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랜선까지 모두 설치된 상황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장비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는 건설업인가? ○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집니다. ○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3.
사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상 책임관계’ 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는 1개의 법인이 존재(「지방자치법」제3조)하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경영(「초․중등교육법」제3조)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무의 영역에 따라 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병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경우 사업주(법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나.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도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 2020. 5. 3.
안전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실제인원 계약인원이 다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이 다를 경우 고용부에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여부? 부과하는가 ο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면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인원(130명)과 계약인원(99명)을 사실과 다르게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4항제3호이며,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48조 .. 2020.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