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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회시16

직무대리시 관리감독자의 역할 수행 가능 여부? 질의 내용 ○ 선임시설관리장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 2020. 5. 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질의질의1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1. 업무상 재해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처리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추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였다고 주장한 경우 단순히 건강보험 처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은폐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언론기사에는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은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상처리 자체가 산업재해 은폐인지? 즉, 산재처리의 요건인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재해이기는 하나 휴업 3일이 필요하지 않은 재해로 공상처리(건강보험 또는 공상으로 처리, 공단 부담금 미지급)하였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은폐에 해당하는지? 2-1. 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밝히지 않아 .. 2020. 5. 6.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따른 과태료 횟수 ○ 우리지청 관내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산업재해조사표 여러 건(재해자와 발생시점이 각기 다름)을 제출한 바,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행령 제48조 ‘별표 1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경우, 일반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을, - “갑”설 위반행위의 횟수는 산업재해조사표가 여러 건이더라도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1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 “을”설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자와 재해일자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별건으로 보아 1재해자에 대하여 1차 위반, 2재해자 2차 위반, 3재해자 3차 위반, 4재해자부터 3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위반.. 2020. 5. 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포함되는지 여부2) ‘지역공동체일자리(취약계층)’ 및 ‘공공.. 1) 질의 ‘1)’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지방행정 집행기관’(도청, 시청, 군청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 분류됩니다. * 대분류(공공행정, 국 및 사회보장 행정) ⇒ 중분류(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소분류(일반 공공 행정) 나)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서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및 ‘건설업’ 등을 행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은 지방행정 집행기관과는 자체 업무 성격이 달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20.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