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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2020년 2회

by safety 1st 2021. 7. 22.

1. 프레스의 급정지 시간이 200ms일 때,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거리는 최소 몇 mm 이상이어 야 하는가?

 

광전자식 프레스 안전거리

D(cm) = 160 x 도달시간(초) 1ms = 0.001초이므로 D(cm) = 160 x (200/1000) = 32cm

 

 

2. 공장의 연 평균 근로자수는 1500명이며 연간재해건수가 60건 발생하며 이중 사망이 2건, 근로 손실일수가 1200일인 경우의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연천인율 : 1년간 근로자 1000명당 재해발생자 비율 ∴ 연천인율 = (60/1500) x 1000 = 40

 

3. 다음은 연삭숫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 1 )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 체한 후에는 ( 3 )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가게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양립성을 2가지 적고 예시를 쓰시오.

 

1. 공간 양립성 (가스버너에서 우측 조리대는 우측 조절장치)

2. 운동 양립성 (자동차의 핸들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바퀴가 움직임)

3. 개념적 양립성 (빨간버튼은 온수 파란버튼은 냉수)

4. 양식 양립성 (온수는 왼쪽 냉수는 오른쪽)

 

5. 다음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및 과정별 교육시간을 쓰시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3. 안전관리자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6.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 도록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1.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3.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해를 분석하시오.

근로자가 작업장 통로를 걷다가 바닥의 기름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선반에 머리를 부딪 쳐 부상을 입음

 

1. 사고유형 : 전도

2. 기인율 : 기름

3. 가해물 : 선반

 

8.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9. 2021년 규정 변경으로 문제 삭제

 

10. 차광보안경의 주목적 3가지를 쓰시오.

 

1.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2. 적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3. 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

 

11.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시오.

 

1. 운전작업을 중지해야하는 순간풍속 ( 15 )m/s

2.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풍속 ( 10 )m/s

 

12. 다음 FT도에서 컷셋(cut set)을 모두 구하시오

 

G1 = G2 and G3

= (11+12+13) * (14*15*16*17)

= (11*14*15*16*17) + (12*14*15*16*17) + (13*14*15*16*17)

컷셋 : (11, 14, 15, 16, 17) (12, 14, 15, 16, 17) (13, 14, 15, 16, 17)

 

13. 낙하물 방지망 관련 빈칸을 채우시오.

 

1. 높이 ( 10 )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m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도 이상 ( 30 )도 이하를 유지할 것

 

14.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을 2가지 쓰시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2.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까지)

3.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 까지(높이가 30cm이하인 것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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