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업장#자치단체 사업추진#산업안전보건법 제3조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취약계층)’ 및 ‘공공근로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 포함되는지 여부2) ‘지역공동체일자리(취약계층)’ 및 ‘공공.. 1) 질의 ‘1)’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기준 ‘지방행정 집행기관’(도청, 시청, 군청 등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일반 행정 집행기관)으로 분류됩니다. * 대분류(공공행정, 국 및 사회보장 행정) ⇒ 중분류(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소분류(일반 공공 행정) 나)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서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및 ‘건설업’ 등을 행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은 지방행정 집행기관과는 자체 업무 성격이 달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020.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