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임대업#사회복지서비스업#노동부 질의회신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는? A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 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에 따른 분류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판단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