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사#랜선 설치 작업#건설업 규정 여부1 하드웨어장비에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건설업인가? ‘A'사가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랜선까지 모두 설치된 상황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장비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는 건설업인가? ○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 보여집니다. ○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3. 이전 1 다음